(나) 첨부서면 //
일반적인 첨부서면은 부동산등기법 40조에서 규정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첨부서면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과 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특유한 서면에 관해 설명한다.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원인인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에 (ⅰ) 부동산의 표시, (ⅱ)
등기원인을 비롯한 기타 등기사항, (ⅲ) 당사자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은 총론 편 제5장 제3절에서 설명하였다.
또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3조 1항), 거래가액 신고필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인은 받지 않는다.
② 신고필증, 매매목록
2006. 1. 1.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의 등기를 위하여 거래가액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ⅰ) 1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나 (ⅱ)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예규 1132호).16)
③ 인감증명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함은
총론 편 제5장 제3절에서 설명하였다. 특히, 재외국민인 경우 인감증명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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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총론 편 제5장 제3절 3. 카 참조
재지가 기재되어야 함은 총론 편 제5장 제2절 6.에서 설명하였다.
④ 사인증여의 경우
등기원인이 사인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는 수증자가 상속인 중의 1인인 경우에도 동일하다(선례3-497).
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 분할의 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아야 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
등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선례 4-261).
㉯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의 첨부 여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을 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따라서 협의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시
이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예컨대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 협의이혼신고를 접수하였다는 증명 또는 협의이혼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중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2007. 4. 10. 부동산등기과-1243 질의회답 참조).17)
⑥ 양도담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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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5가지 종류(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다. 이하에서는 5종류의 증명서 중 필요한 증명서를 특정하여 기술한다.
㉮ 등기관은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조 2항에 규정된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항이 전부 기재된 원인증서 부본으로 위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 이 때 등기관은 양도담보증서편철장을 조제하여 5년간 보존한다(예규 824호).
㉰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선례 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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